제11조(국내이송의 요건)
①국내이송은 다음 각호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외국에서 자유형이 선고ㆍ확정된 범죄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할 것. 이 경우 수 개의 범죄사실중 한 개의 범죄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외국에서 선고된 자유형의 판결이 확정될 것
3.국내이송대상수형자가 국내이송에 동의할 것
②국내이송에 관한 국내이송대상수형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의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1.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2.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그 국내이송대상수형자가 수용중인 장소를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이나 그 공관원
3.제2호의 자가 지정하는 자
③국내이송에 관한 국내이송대상수형자의 동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후에는 그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