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제4조 ((국제수형자이송관련 문서 등의 접수 및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에서 형집행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이송과 대한민국에서 형집행중인 외국인의 국외이송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원활한 갱생 및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수형자이송의 요청 및 승인 등과 관련된 외국과의 문서 또는 통지의 접수 및 송부는 외교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접수한 국제수형자이송과 관련되는 문서 또는 통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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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송처분무효확인
중국에서 마약을 판매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중국 감옥에 수감 중이던 甲이 대한민국으로의 이송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이송동의 성명서를 작성하여 중국 사법부 측에 교부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중국 사법부가 법무부장관에게 甲의 이송에 관한 동의 여부 확인을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甲을 국내로 이송하기로 결정하고 중국 감옥에서 甲을 인계받아 국내로 이송하여 국내 교도소에 수감하였는데, 甲이 이송행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과 국제수형자이송법상 수형자에 대한 이송행위는 당사국 간의 의사 합치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중국 사법부의 이송 요청과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수락이라는 의사 합치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이송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송행위는 특정한 행정 목적을 위하여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국민의 신체, 재산 등에 실력으로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공권력적 행정작용인 이른바 공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고,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적 효과의 발생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강학상의 행정행위만을 국한하여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송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만, 甲이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송에 동의한다고 기재한 이송동의 성명서를 스스로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이송행위에 당연무효로 볼 만큼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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