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제13조 (국내이송 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에서 형집행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이송과 대한민국에서 형집행중인 외국인의 국외이송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원활한 갱생 및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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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국내이송대상수형자를 국내이송하려면 서면으로 관계 지방공소청장등에게 국내이송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국내이송대상수형자를 국내이송하려면 서면으로 관계 지방공소청장등에게 국내이송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②제1항에 따른 명령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법무부장관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국내이송대상수형자의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주거
2.외국의 국명
3.죄명
4.외국에서 선고받은 자유형의 종류 및 형기
5.국내에서 집행할 형기
6.명령일자
7.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제1항에 따라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한 국내이송을 명한 경우
2.외국으로부터 국내이송 요청을 받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확인한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하여 국내이송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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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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