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제27조 (국외이송지휘서의 발부)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에서 형집행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이송과 대한민국에서 형집행중인 외국인의 국외이송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원활한 갱생 및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방공소청장등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외이송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검사로 하여금 국외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공소청장등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외이송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검사로 하여금 국외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26.3.24>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소청장으로부터 국외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국외이송대상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등의 장에게 국외이송지휘서를 발부하고 국외이송을 지휘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송지휘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거
2.외국의 국명
3.죄명
4.자유형의 종류 및 형기
5.구금되거나 형이 집행된 기간
6.인도장소
7.발부일자
8.그 밖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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