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국외이송지휘서의 발부)
①검사장등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외이송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검사로 하여금 국외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장으로부터 국외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국외이송대상수형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등의 장에게 국외이송지휘서를 발부하고 국외이송을 지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이송지휘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거
2.외국의 국명
3.죄명
4.자유형의 종류 및 형기
5.구금되거나 형이 집행된 기간
6.인도장소
7.발부일자
8.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