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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형자이송법 제30조 · (국외이송후 외국에 대한 통지)

국제수형자이송법
시행 · 2013-03-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국외이송후 외국에 대한 통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국외이송수형자에 대한 확정판결이 재심 등 판결확정후 재판절차에서 취소되어 집행할 수 없게 되거나 형의 종류 또는 형기가 변경된 때
2.국외이송수형자가 사면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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