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제30조 ((국외이송후 외국에 대한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에서 형집행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이송과 대한민국에서 형집행중인 외국인의 국외이송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원활한 갱생 및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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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국외이송후 외국에 대한 통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1.국외이송수형자에 대한 확정판결이 재심 등 판결확정후 재판절차에서 취소되어 집행할 수 없게 되거나 형의 종류 또는 형기가 변경된 때
2.국외이송수형자가 사면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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