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제26조 (국외이송 명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에서 형집행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이송과 대한민국에서 형집행중인 외국인의 국외이송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원활한 갱생 및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국외이송대상수형자를 국외이송하려면 서면으로 관계 지방공소청장등에게 국외이송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국외이송대상수형자를 국외이송하려면 서면으로 관계 지방공소청장등에게 국외이송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②제1항에 따른 국외이송 명령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법무부장관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주거
2.외국의 국명
3.죄명
4.자유형의 종류 및 형기
5.인도 장소
6.명령일자
7.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외이송 명령을 할 때에는 인수허가장을 발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이를 외국에 송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이송대상수형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제1항에 따라 국외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한 국외이송을 명한 경우
2.외국으로부터 국외이송 요청을 받았거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확인한 국외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하여 국외이송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개 · (국내이송 명령 등)·(국외이송 명령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제수형자이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