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형자이송법 제25조 ((국외이송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외국에서 형집행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이송과 대한민국에서 형집행중인 외국인의 국외이송에 관한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원활한 갱생 및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제23조에 따른 국외이송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 유지, 공공의 이익, 국외이송대상수형자의 선도ㆍ교화와 사회복귀의 용이성 및 국내 재입국 가능성, 국내에서의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외국에 국외이송을 요청하거나 외국의 국외이송 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국외이송 요청 대상인 국외이송대상수형자가 군사법원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미리 국방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방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요청 또는 수락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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