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 (주민지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득증대사업
2.복리증진사업
3.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4.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5.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 교육문화사업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지원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고도육성법 제17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고도육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