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보다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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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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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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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제5조의2 ·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제5조의3 · 위원의 결격사유제6조 ·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제7조 · 고도의 지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