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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의3조 · 위원의 결격사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3(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3.8.8>

1.삭제 <2020.12.8>
2.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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