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허가의 취소)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3.27, 2016.5.29, 2024.2.1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