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허가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허가의 취소)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3.27, 2016.5.29, 2024.2.13>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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