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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고도의 지정 등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고도의 지정 등)

국가유산청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고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4.2.13>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유산청장에게 고도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024.2.13>
고도의 지정 및 지정요청의 방법, 절차 및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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