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매수 청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을 이유로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하여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되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6.5.29>
1.지정지구의 지정 이전부터 지정지구 안의 해당 토지ㆍ건물 등을 계속 소유한 자
2.제1호에 따른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ㆍ건물 등을 상속받아 소유한 자
3.지정지구에서 해당 토지ㆍ건물 등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ㆍ건물 등이 매수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ㆍ건물 등의 보상액ㆍ보상시기ㆍ보상방법 및 보상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토지ㆍ건물 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대상 기준, 매수 기한, 매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