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지구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같은 법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의 위치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3.9.14>
②지정지구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2023.8.8>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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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육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제8조의2 ·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등제9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제10조 · 지구의 지정 등제11조 · 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11조의2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11조의3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제12조 · 인ㆍ허가 등의 의제제13조 · 허가의 취소제14조 · 행정 명령제15조 · 사업시행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