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5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5(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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