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토지 출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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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자 또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자 또는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②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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