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도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도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이하 "지역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3.27, 2016.5.29>
1.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제11조제3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ㆍ육성 및 주민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지역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3.27, 2023.8.8>
1.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의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지방의회의원
2.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의회가 추천하는 4명 이내의 지역주민대표
3.국가유산, 경관 및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각 3명 이내
④지역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6.5.29>
⑤그 밖에 지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3.27, 2016.5.29>

2. 확인된 조문 연결

고도육성법 제5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14개 · 책무·천연기념물의 지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고도육성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