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조세의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정지구 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 조세의 감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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