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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의3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의 제한 등의 적용관계)

지정지구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같은 법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및 임시지정명승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4.2.6>
지정지구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행위 허가에 관하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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