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ㆍ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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