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면제한다.
1.「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제19조의2(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17조의2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담금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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