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 과태료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22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2.제23조에 따른 공무원과 사업시행자 등의 토지 출입ㆍ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3.27, 2016.5.29, 2024.2.13>
삭제 <2009.5.8>
삭제 <2009.5.8>
삭제 <2009.5.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