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인구전략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9-09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구전략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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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구전략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ㆍ협의하고 인구전략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전략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구전략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ㆍ협의하고 인구전략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구전략위원회에 인구전략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구전략위원회의 간사위원이 공동으로 되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제11조제1항의 인구전략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2.제11조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
3.대통령비서실의 인구전략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
4.대통령비서실의 사회정책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
5.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④조정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위원장을 말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인구정책업무를 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⑤조정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ㆍ차장,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2.인구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⑥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조정위원회의 위원
2.제5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
⑦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구전략위원회"는 "조정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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