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19조 (인구정책에 대한 평가 등의 범위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구전략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구정책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인구정책평가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인구전략위원회가 평가 대상 연도에 시행된 법 제7조부터 제30조까지의 시책 등에 관한 사업 중에서 인구정책상 중요도를 고려하여 선정한 사업으로 한다.
②인구전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사업에 대한 인구정책평가등의 방향ㆍ기준ㆍ방법 등이 포함된 인구정책평가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4월 15일까지 인구정책평가등을 실시해야 한다.
③부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인구정책평가등의 결과를 평가 대상 연도의 다음 해 7월 15일까지 인구전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인구전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인구정책평가등의 결과를 지체 없이 관계행정기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구정책평가등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구전략위원회가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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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위촉위원의 해촉제15조 · 전문위원회의 설치 등제16조 · 인구전략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제17조 · 사무기구제18조 · 인구정책책임관과 전담인력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9조 · 인구정책에 대한 평가 등의 범위 및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절차제21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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