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전문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구전략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회전략전문위원회
2.경제전략전문위원회
3.조정평가전문위원회
4.이주민전문위원회
5.그 밖에 인구전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전문위원회
②각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인구전략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16조제3항에 따른 인구전략조정위원회의 위원장(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위원장을 말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법 제36조제4항제4호가목에 따라 위촉된 인구전략위원회의 위원
2.해당 분야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정무직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전문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⑥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민간위촉전문위원"이라 한다)에게는 인구전략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민간위촉전문위원의 임기,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ㆍ회의 운영 및 민간위촉전문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민간위촉전문위원"으로, "인구전략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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