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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7조 · 보전ㆍ관리계획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보전ㆍ관리계획)

국민신탁법인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전체 보전재산을 구성하는 각각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통합하여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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