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4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신탁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지방사무소에 관한 사항
4.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가액
5.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회원의 종류ㆍ자격 및 회비에 관한 사항
8.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9.이사의 의결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10.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2.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3.보전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14.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협약의 요건ㆍ내용ㆍ절차에 관한 사항
15.보전재산의 대상에 관한 세부기준
16.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보전에 이바지한 자의 명예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7.국민신탁법인의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②국민신탁법인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문화유산국민신탁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을, 자연환경국민신탁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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