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10조 (재산의 보전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가유산청,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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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민신탁법인은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보전ㆍ운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신탁법인은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보전ㆍ운용하여야 한다.
②보전재산은 이를 매각ㆍ교환ㆍ양여ㆍ담보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일반재산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 및 보전ㆍ관리와 국민신탁법인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국민신탁법인은 취득한 보전재산 및 제19조에 따라 보전협약을 체결한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이 부동산인 경우 국민이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내판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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