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14조 (회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신탁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국민신탁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사업계획 또는 예산안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④국민신탁법인은 회계연도마다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국민신탁법인은 사업실적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국민신탁법인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 및 결산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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