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3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가유산청,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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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단체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단체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5.26, 2021.5.18>
1.제10조제2항(제2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전재산을 매각ㆍ교환ㆍ양여ㆍ담보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제11조제1항(제2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기탁재산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3.제22조제2항(제2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모금한 기부금품을 모금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기부금품의 모금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5.26>
③삭제 <2016.1.27>
④삭제 <2016.1.27>
⑤삭제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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