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신탁법인 또는 국민신탁단체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5.26, 2021.5.18>
1.제10조제2항(제2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전재산을 매각ㆍ교환ㆍ양여ㆍ담보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제11조제1항(제2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기탁재산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3.제22조제2항(제2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모금한 기부금품을 모금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기부금품의 모금을 중단 또는 완료한 때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5.26>
③삭제 <2016.1.27>
④삭제 <2016.1.27>
⑤삭제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