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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9조 · 재산현황의 공개 등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재산현황의 공개 등)

국민신탁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재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국민신탁법인은 회계연도별로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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