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재산현황의 공개 등)
①국민신탁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재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국민신탁법인은 회계연도별로 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현황을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제9조(재산현황의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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