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0조의5 (국민신탁단체의 보전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가유산청,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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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민신탁단체는 전체 보전재산을 구성하는 각각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대하여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통합하여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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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신탁단체는 전체 보전재산을 구성하는 각각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대하여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통합하여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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