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5(국민신탁단체의 보전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①국민신탁단체는 전체 보전재산을 구성하는 각각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에 대하여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통합하여 보전ㆍ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0조의5(국민신탁단체의 보전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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