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3(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①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국민신탁단체의 수행 업무가 그 지정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단체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지정이 취소된 국민신탁단체의 명칭
2.국민신탁단체 지정 취소일 및 취소사유
③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