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6조 (시행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신탁법인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민신탁법인은 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③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 2020.5.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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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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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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