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시행계획)
①국민신탁법인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민신탁법인은 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③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 2020.5.26>
제6조(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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