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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11조 · 지정기탁재산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지정기탁재산)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ㆍ보전 또는 관리로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된 현금ㆍ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의 재산(이하 "지정기탁재산"이라 한다)은 기탁자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기탁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지정기탁재산은 지정된 용도별로 다른 일반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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