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11조 (지정기탁재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매입ㆍ보전 또는 관리로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된 현금ㆍ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의 재산(이하 "지정기탁재산"이라 한다)은 기탁자와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기탁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합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②지정기탁재산은 지정된 용도별로 다른 일반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문화유산신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