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목록작성 및 공고)
①국민신탁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대리인과 협의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국민신탁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목록으로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 목록작성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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