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과 관련한 경험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협력 등을 통한 국민신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신탁법인,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이하 "국민신탁운동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국민신탁운동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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