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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0의4조 · 국민신탁단체의 회계 등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4(국민신탁단체의 회계 등)

국민신탁단체는 제20조의6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정부의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지원받은 금액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신탁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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