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17조 (총회 및 이사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신탁법인에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2.예산 및 결산
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4.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민신탁법인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5.26>
1.기본계획안의 수립
2.시행계획안의 수립
3.보전재산에 대한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4.보전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
5.보전재산의 취득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운용계획
7.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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