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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17조 · 총회 및 이사회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총회 및 이사회)

국민신탁법인에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2.예산 및 결산
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4.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국민신탁법인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5.26>
1.기본계획안의 수립
2.시행계획안의 수립
3.보전재산에 대한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4.보전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
5.보전재산의 취득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보전재산 및 일반재산의 운용계획
7.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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