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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20의2조 ·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등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2(국민신탁단체의 지정 등)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여 보전ㆍ관리하고 이를 공익용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비영리법인을 문화유산국민신탁단체 또는 자연환경국민신탁단체(이하 "국민신탁단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국민신탁단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2.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취득ㆍ보전ㆍ관리계획
3.국민신탁단체의 운영계획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법인을 국민신탁단체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해당 법인의 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 보유 현황
2.해당 법인의 국민신탁 경험 및 수행능력
3.문화유산 또는 자연환경자산의 취득ㆍ보전ㆍ관리계획의 타당성
4.법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단체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국민신탁단체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신탁단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국민신탁단체의 명칭
2.국민신탁단체의 지정일 및 지정사유
그 밖에 국민신탁단체의 신청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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