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제19조 (보전협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가유산청,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국민신탁 및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이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대리인과 협약(이하 "보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성실하게 보전ㆍ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해당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대차하여 직접 보전활동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신탁법인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대리인과 협약(이하 "보전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성실하게 보전ㆍ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거나 해당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을 대차하여 직접 보전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보전협약의 내용 및 체결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문화유산신탁법 제1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문화유산신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