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합동평가의 실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하여 합동평가(이하 "합동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이하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합동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합동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평가실시 3월 이전에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제1항에 따른 합동평가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합동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에 관한 사항
2.합동평가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3.합동평가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합동평가대상의 선정 및 평가지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5.합동평가결과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6.관계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합동평가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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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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