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특정평가의 대상부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특정평가의 대상부문)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부문을 말한다.
1.각 중앙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시책으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문
2.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의 주요사업으로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부문
3.기관 또는 정책등의 추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부문
4.그 밖에 특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부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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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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