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특정평가의 대상부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각 중앙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시책으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문.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의 주요사업으로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부문.
특정평가의 대상부문부문특정평가중앙행정기관이필요하다고심의ㆍ의결대상부문지속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특정평가의 대상부문)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부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부문을 말한다.

1.각 중앙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시책으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문
2.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의 주요사업으로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부문
3.기관 또는 정책등의 추진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부문
4.그 밖에 특정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부문

2. 조문 관계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중앙행정기관이 공통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시책으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문.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의 주요사업으로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부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