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4조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교육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인적자원개발기본법공무원 인재개발법지능정보화 기본법행정규제기본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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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 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3, 2009.8.21, 2016.2.3, 2016.7.19, 2018.3.30, 2020.12.8, 2022.3.22, 2022.6.28>

1.「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2.「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교육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3.「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5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
4.삭제 <2010.5.4>
5.「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6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 및 점검
6.삭제 <2020.12.8>
7.「행정규제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규제개혁실태 등에 대한 평가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9.「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개방형직위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ㆍ평가
10.「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2조에 따른 정부행정조직의 운영에 대한 분석ㆍ평가

10의2. 「국가재정법」 제85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11.그 밖에 위원회가 평가의 통합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평가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평가

2. 조문 관계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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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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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교육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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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