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4조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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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 법 제3조제2항 후단에 따라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3, 2009.8.21, 2016.2.3, 2016.7.19, 2018.3.30, 2020.12.8, 2022.3.22, 2022.6.28, 2026.5.6>

1.「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2.「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교육인적자원개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3.「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5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
4.삭제<2010.5.4>
5.「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제6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 및 점검
6.삭제<2020.12.8>
7.「행정규제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규제개혁실태 등에 대한 평가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9.「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개방형직위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ㆍ평가
10.「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2조에 따른 정부행정조직의 운영에 대한 분석ㆍ평가

10의2. 삭제<2026.9.15>

11.그 밖에 위원회가 평가의 통합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평가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평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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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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