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자체평가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에 의한 측정을 통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자체평가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공통되는 평가방법ㆍ평가기준 및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통의 평가방법ㆍ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외에 그 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등에 대하여 다른 평가 주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자체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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