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국가의 주요시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적인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국가의 주요시책 등필요시책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정책목표와주요시책국가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조(국가의 주요시책 등) 법 제21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국가적인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2.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2. 조문 관계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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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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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적인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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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