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국가의 주요시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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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1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국가의 주요시책 등) 법 제21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국가적인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2.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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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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