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특정평가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연구ㆍ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전문가,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특정평가의 절차 등특정평가국무총리민간전문가로평가대상기관연구ㆍ조사관계전문연구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연구ㆍ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전문가,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가 특정평가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금 연구ㆍ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특정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전문가,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