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평가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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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업무의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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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평가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업무의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정부업무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평가의 연차적 통합 또는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2.정부업무평가결과와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 등과의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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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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