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①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개성공업지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인으로서의 능력이 있다.
②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자금, 인력, 물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남한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8조(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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