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ㆍ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ㆍ체류하는 남한주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개성공업지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인으로서의 능력이 있다.
②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자금, 인력, 물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남한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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