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ㆍ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ㆍ체류하는 남한주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2.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지도ㆍ감독
3.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의 수립ㆍ시행
4.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각종 증명 발급 및 민원 업무의 대행
5.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무
④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1.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차입금
3.수익사업의 이익금
4.그 밖의 수입금
⑤재단이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⑥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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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조문 인용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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